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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ukjoo Lawoffice

민사 전문 14년 경력 결과로 증명해왔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경험이 결정합니다.

왜 김석주 변호사일까?

결과로 말하는 변호사 왜 김석주 변호사 일까?

민사법 전문 변호사
증명하는 변호사
소통하는 변호사

대한변협 민사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전체 변호사 중 약 ‘5%’만이 보유하는 전문성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24-478호
  • 사법연수원 40기 ·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 대법원 · 인천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위촉

14년 경력 · 민사 400여 건 결과로 증명하는
변호사

구체적 ‘결과’로 보여드립니다

  • 현재 민사사건 400여 건 이상 진행
  • 1심 패소 사건 → 항소심 다수 승소
  • 약 2조 원 규모 형사사건 변론 경력

모든 서면을 의뢰인과 검토하며 끝까지 소통하는
변호사

의뢰인은 모든 진행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 1명의 변호사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
  • 모든 서면을 의뢰인 검토를 거쳐 법원 제출
  • 변론기일 출석·서면 제출 시점 엄수

대표사례 결과가 증명합니다
누적 400여 건의 민사사건 중
대표 사례입니다

공사대금 청구소송 피고 방어, 계약서와 지급내역으로 막아낸 사례
공사대금 청구는 대금을 수령하는 쪽에서만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계약대로 대금을 다 치른 발주·원도급 회사가 뒤늦게 실제 계약금액은 더 높았다는 이유로 추가 대금 청구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회사가 지켜야 할 것은 감정이 아니라 계약서와 지급 기록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하수급 업체가 형식상 계약금액과 실제 계약금액이 다르다며 발주처에 대하여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김석주 변호사가 피고인 발주처 측을 대리해 부당한 청구를 방어한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아파트 신축현장의 에어컨 냉매배관공사를 상대방 측에 하도급한 회사(피고)였습니다. ​양측이 작성한 물품납품·설치도급계약서상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억 89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소송을 제기하며 실제 계약금액은 1억 5,071만 원이었고 계약서상 금액은 이행보증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낮춰 쓴 가계약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차액 중 일부인 약 2,901만 원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2. 상대방의 주장상대방은 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담당 직원이 공급가액을 1억 원 이상으로 쓰면 이행보증보험료가 많이 나오니, 실제 금액은 그대로 두고 계약서만 낮은 금액으로 작성하자고 제안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금액과 상관없이 실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대금을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3. 핵심 쟁점①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다른 실제 계약금액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② 담당 직원에게 그러한 계약을 회사를 대신해 체결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③ 실제 지급액이 계약금액을 초과했는지 여부 4. 김석주 변호사의 대응 김석주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유효한 계약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며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양측이 서명·날인한 정식 계약서가 존재하고 그 금액이 1억 890만 원인 이상 이를 뒤집으려면 다른 내용의 계약이 실제로 성립했다는 점을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둘째, 오히려 초과 지급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지급내역서와 거래처원장을 대조해 의뢰인 회사가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미 지급한 사실을 제시하였습니다. ​계약대로 대금을 다 치렀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지급한 정황을 객관적 회계 자료로 뒷받침한 것입니다. 셋째, 담당 직원의 권한 문제를 짚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 상대방으로 지목한 담당 직원은 부장급 직원으로 회사를 대신해 계약 내용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표현대표 법리(상대방 입장에서 대표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외관을 신뢰한 경우 본인인 회사에게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리) 등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정리하여 상대방의 항변을 방어했습니다.​ 5. 사건의 결과법원은 상대방(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정식 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지급 기록, 담당 직원의 권한 범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 회사는 추가 대금 지급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6. 사건의 의미이 사건은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지급 기록이 방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계약서와 실제 계약내용이 다르다는 주장은 그것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점과 계약서와 지급 자료가 정합적으로 갖춰져 있을수록 부당한 청구를 막기 쉽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결과는 계약서의 형식, 지급 내역, 관련자의 권한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유사 사건 체크포인트(1) 정식 계약서에 계약금액·범위·서명 주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2) 지급내역서·거래처원장 등으로 실제 지급액을 정리해 두었는지 검토​(3) 실제 계약금액이 따로 있다는 주장은 상대방이 증명해야 함을 인식​(4) 계약 상대방으로 지목된 사람에게 계약체결 권한이 있었는지 확인​ 8. 맺으며​공사대금 분쟁은 대금을 청구하는 쪽뿐 아니라 이미 대금을 치른 회사가 방어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 계약서와 지급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대응의 출발점이 마련됩니다. 김석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공사대금·계약분쟁·채권회수 등 다양한 민사 사건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모든 상담은 김석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모든 서면은 의뢰인과 함께 검토한 뒤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임보다 정확한 진단이 먼저입니다. 첫 상담에서 수임을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Result청구 기각, 승소 자세히 보기
채무자 사망·상속인 한정승인, 대여금 원금 전액 인정받은 사례
돈을 빌려준 뒤 변제기가 지나도록 돌려받지 못하는 것도 답답한 일이지만 그 사이에 채무자가 사망하면 이제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막막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더 이상 그 돈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빌려준 돈에 대한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채무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상황에서 김석주 변호사가 원고(채권자) 측을 대리해 대여금 원금 전액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채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준 대여인이었습니다. ​채무자는 2020년 10월경 변제기를 2022년 10월로 정해 이 돈을 빌렸으나 변제기가 지나도록 갚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소송을 준비하는 사이 채무자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채무자의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했고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어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것으로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넘어서까지 자기 재산으로 빚을 갚지는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2. 상대방의 대응상대방(상속인)은 대여 사실 자체를 크게 다투기보다는 한정승인 신고를 통해 자신의 책임을 상속재산 범위로 제한하고자 하였습니다.​ 3. 핵심 쟁점① 채무자에 대한 대여 사실과 금액이 인정되는지 여부​②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여부​③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판결이 어떤 형태로 내려지는지 여부​ 4. 김석주 변호사의 대응김석주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대여 사실과 금액을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정해진 변제기를 두고 1억 5,000만 원을 빌린 사실을 관련 자료로 뒷받침해 대여금 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채무자 사망에 맞추어 청구 상대방을 정비하였습니다. 채무는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고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단독상속인이 된 배우자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형태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셋째, 한정승인 상황에 맞는 결과를 구하였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채권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책임이 상속재산 범위로 제한되는 형태로 판단된다는 점을 정리해 대응하였습니다. ​한정승인은 갚을 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일 뿐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5. 사건의 결과법원은 대여금 원금 1억 5,000만 원과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만큼 그 지급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책임 범위가 정해졌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 시점 등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원금 전액이 인정된 결과였습니다. ​6. 사건의 의미이 사건은 채무자가 사망하더라도 대여금 채권은 상속인에게 승계되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채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로 책임을 제한할 뿐이므로 채권자는 상속인을 상대로 채권을 확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실제 회수 가능 범위는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유사 사건 체크포인트(1) 차용증·계좌이체 내역 등 대여 사실과 금액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했는지 확인 여부​(2)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파악​(3) 한정승인이 있어도 채권을 확정하는 판결을 받아둘 필요가 있는지 검토​(4) 지연손해금의 기산 시점과 이율을 정확히 산정​ 8. 맺으며빌려준 돈은 시간이 지나거나 채무자에게 사정이 생겼다고 해서 저절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면 회수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김석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대여금·채권회수·계약분쟁 등 다양한 민사 사건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모든 상담은 김석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모든 서면은 의뢰인과 함께 검토한 뒤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임보다 정확한 진단이 먼저입니다. 첫 상담에서 수임을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한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Result원금 전액 인정 자세히 보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 각하 – 부제소합의로 방어한 인천 민사소송 사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가부터 다투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 즉 소송요건 단계에서 사건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시행사가 4년 전 지급한 3억 원을 두고 합의서가 무효이니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인천지방법원은 2025년 5월 이 사건 청구를 각하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4가단235330).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김석주 변호사가 피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인천 송도 일대 토지의 공유지분(1/14)을 보유한 지주였습니다. ​2019년 11월, 주상복합 신축·분양 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사와 지주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주가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시행사가 상가와 현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이후 사업 구도가 바뀌었습니다. ​사업부지 일부 지분을 가진 다른 건설사가 인접 토지까지 함께 매수할 것을 요구했고 시행사는 지주들에게 토지 합필과 사업부지 확장에 대한 동의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합필에도 그리고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한 토지신탁계약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시행사는 2020년 7월 의뢰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곧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달 27일 양측은 매매대금 10억 원의 매매계약서와 지주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하고 시행사가 합의금(손해배상액) 3억 원을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각각 작성했습니다. ​합의서에는 기존 소송을 취하한다는 조항과 함께 지주공동사업계약과 관련하여 상호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행사는 합계 13억 원을 지급했고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기존 소송도 취하했습니다.​ 2. 상대방의 주장약 4년 뒤 시행사는 3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주장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실제 매매대금은 13억 원이었고 3억 원은 그 일부인데, 의뢰인이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이를 합의금 명목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민법 제107조)이거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제108조),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제103조)로서 무효이고 무효인 합의서에 따라 받은 3억 원은 부당이득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3. 핵심 쟁점① 합의서상 3억 원이 매매대금의 일부인지 아니면 별개의 손해배상 명목인지 여부 ​② 합의서가 민법 제107조·제108조·제103조에 따라 무효인지 ​③ 합의서의 부제소합의 조항이 유효한지, 그 범위에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포함되는지​ 4. 김석주 변호사의 대응첫째, 본안보다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먼저 하습니다. 합의서에 담긴 부제소합의 조항을 근거로 본안 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부제소합의에 반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문서 체계를 대조했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10억 원이, 합의서에는 계약 해지에 따른 합의금 3억 원이 각각 별개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해 교부한 영수증 역시 계약해지에 따른 합의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두 돈의 성격이 처음부터 구분되어 있었다는 점을 문서 자체로 드러낸 것입니다. 셋째, 상대방 측 진술과 판례 법리를 함께 정리했습니다.변론 과정에서 시행사 사내이사는 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무산되므로 사업상 필요에 의해 매매대금 중 3억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에 날인했고 상대방의 강요나 폭력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란 마음속 희망이 아니라 그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을 뜻하므로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 판단해 한 의사표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 통정허위표시의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다는 법리,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실제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곧바로 사회질서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5. 사건의 결과법원은 합의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통정허위표시로 볼 수 없고,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시행사가 사업 지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3억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해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중요하게 본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법원은 부제소합의 조항 역시 유효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에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포함된다고 보아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은 소 각하였습니다. 법원은 본안에 관해 살펴보더라도 3억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돈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6. 사건의 의미합의서에 흔히 들어가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한 줄이 실제로 어떤 힘을 갖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분쟁을 마무리하며 작성하는 문서는 그 순간의 정리로 끝나지 않고 몇 년 뒤 다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그 문서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증명책임의 소재가 중요합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이를 증명해야 하고 증명이 부족하면 문서는 문언대로 효력을 갖습니다.​ 7. 유사 사건 체크포인트(1) 합의서·확인서에 부제소 조항이 있는지, 그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여부​(2) 매매대금과 합의금·손해배상금이 문서상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3) 영수증, 입금내역, 이체 시점이 문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4) 상대방이 무효를 주장할 경우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5) 합의 당시 강박이나 궁박을 다툴 만한 객관적 정황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8. 맺으며민사 사건은 계약서 한 장, 합의서의 한 문장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김석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한 뒤 14년간 민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부동산·건설 분쟁, 부당이득·계약 분쟁 등에서 모든 서면을 의뢰인과 함께 검토한 뒤 제출하고, 진행 상황을 의뢰인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수임보다 정확한 진단이 먼저입니다. 첫 상담에서 수임을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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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손해배상 소송, 감정으로 보수비용 대부분 인정받은 사례
누수 피해를 입으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그래서 얼마를 받아야하는가 입니다. ​상대방은 대개 그 정도로 크게 고칠 필요는 없다며 보수 범위를 최대한 적게 잡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실제 견적을 받아보고 예상보다 큰 비용에 놀라게 됩니다. ​여기에 공사 기간 동안 그 공간을 쓰지 못해 생기는 손해까지 겹치면 다툼은 더 복잡해집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누수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해 감정 절차를 통해 보수공사비용과 공사 기간 중의 손해까지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누수로 인해 바닥 등에 피해를 입은 원고였습니다. ​피해를 복구하려면 바닥 마감을 걷어내고 건조하는 등의 보수공사가 필요한 상태였고 그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당 공간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수공사비용과 공사 기간 동안의 손해를 합쳐 약 1,865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다투어진 부분누수 사건에서 흔히 그렇듯, 이 사건에서도 얼마나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보수해야 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같은 누수라도 어느 범위까지 뜯고 어떤 방식으로 복구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공사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손해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3. 핵심 쟁점① 누수로 인한 보수공사의 적정한 범위와 비용 여부​② 여러 보수 방법 중 어느 방법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할 것인지 여부​③ 보수공사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일실 손해의 범위 ​4. 김석주 변호사의 대응 김석주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감정 절차를 통해 보수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당사자가 각자 받아온 견적서만으로는 다툼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제3자인 법원 감정인의 감정을 통해 보수 방법별 비용이 정리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감정 결과에 담긴 여러 보수 방법을 항목별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정 결과에는 복수의 보수 방안과 각 비용이 제시되는데 이 사건 피해 상태에 맞는 보수 방법이 무엇인지를 짚어 그 비용이 손해액의 기준이 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보수공사 기간 중의 손해를 별도로 구성하였습니다. 보수비용만이 아니라 공사 기간 동안 해당 공간을 사용·임대하지 못해 생기는 손해도 배상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월 차임 자료를 근거로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누수로 인한 보수공사비용으로 17,094,000원을, 보수공사 기간 동안의 일실 손해로 400,000원을 인정해 합계 17,494,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청구금액 약 1,865만 원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된 결과였습니다. 감정 결과가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6. 사건의 의미누수 분쟁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대체로 보수 범위와 비용입니다. ​당사자가 각자 주장하는 견적만으로는 좁혀지지 않던 다툼도 감정을 통해 공사별 비용이 정리되면 판단의 기준이 마련됩니다.​또한 보수비용 외에 공사 기간 중의 이사 비용 및 임대 손실도 배상 범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범위는 피해 상태, 감정 결과, 차임 자료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7. 유사 사건 체크포인트(1) 누수 발생 시점과 피해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겨두었는지 확인​(2) 보수 견적서와 실제 지출 자료를 정리해 두었는지 검토​(3) 감정을 통해 보수 방법별 비용을 산정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4) 공사 기간 중 사용·임대하지 못한 손해를 뒷받침할 차임 자료 확보​(5) 누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전유부분·공용부분) 확인​​ 8. 맺으며누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확대되고, 원인과 범위를 밝히기도 어려워집니다. ​초기에 상태를 기록해 두고 적절한 시점에 감정 등 객관적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석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부동산·건설, 손해배상 등 다양한 민사 사건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모든 상담은 김석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모든 서면은 의뢰인과 함께 검토한 뒤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임보다 정확한 진단이 먼저입니다. 첫 상담에서 수임을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한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Result손해배상 인정 자세히 보기
  • 민사
    전문분야등록증서
  • 형사
    전문분야등록증서

대표 변호사 김 석 주

14년 경력과 민사 400여 건의 깊이로
의뢰인에게 결과로 답하겠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 (제2024-478호)
  • 대한변협 등록 민사·형사 전문
  • 제40기 사법연수원 수료
  • 현) 인천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현) 인천중부경찰서 법률상담 전문변호사
  • 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법률지원단
  • 성원초등학교 등 5개 학교 자문변호사
  • ㈜하나금속 · ㈜현준에프에이 등 다수 기업 고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 알아두시면 좋은 것들

Q. 어떤 분야의 사건을 다루시나요?

김석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형사 전문변호사로 모두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사 분야는 단체소송·부동산 분쟁·채권 회수·학교폭력·일반 민사 등 폭넓게 다루며, 특히 단체소송 경험이 풍부합니다.
형사 분야는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와 경제·기업 관련 사건을 주로 변론하며, ㈜모뉴엘(약 2조 원) 박홍석 회장 변론 등 대형 사건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Q.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진행하나요?

네, 모든 과정을 김석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사무장이나 직원이 의뢰인을 응대하는 일은 없습니다.

특히 모든 서면(소장·답변서·준비서면 등)은 법원 제출 전에 의뢰인의 검토를 거치며, 변론기일과 서면 제출 시점을 엄수하는 것이 운영 원칙입니다.

Q. 인천 외 지역 사건도 진행 가능한가요?

네, 전국 어느 법원의 사건도 진행합니다.

사무소는 인천구치소 앞에 위치하지만 대법원 국선변호인으로 위촉되어 있으며, 전직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경력도 있습니다.
서초동에서 12년간 활동하며 서울 중심의 단체소송과 대형 형사사건을 다수 진행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Q. 첫 상담에서 바로 수임을 결정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수임보다 상담이 먼저" 가 김석주 변호사의 운영 원칙입니다.

첫 상담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듣고, 쟁점과 승소 가능성에 대해 솔직히 안내드립니다.
의뢰인은 충분히 검토하신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결정 부담을 드리거나 시간 압박을 가하지 않습니다.

Q. 선임 이후에도 변호사와 계속 연락이 가능한가요?

네,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연락이 가능합니다.

김석주 변호사는 "선임 이후가 사건의 시작" 이라는 자세로 진행합니다.
사건 진행 중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면 즉시 의뢰인과 상의하여 변론 방향을 조정합니다.
400여 건 이상 사건을 진행하는 동안 변론기일 출석·서면 제출이 지연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Q. 수임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사건 유형·난이도·예상 기간을 종합해 산정하며, 첫 상담 시 명확하게 안내드립니다.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수임료 때문에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운영 원칙입니다.

Q. 사건이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일반 민사는 평균 6개월~1년, 단체소송이나 상소심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진행 중에는 매 단계마다 의뢰인께 직접 보고드립니다.

Q.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나요?

변호사법상 비밀유지 의무가 적용되며, 김석주 변호사가 직접 응대하므로 사무장·외부인에게 사건 내용이 노출되는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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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무게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짊어지는 변호사

변호사로 일한 지 몇 해가 지났을 무렵,
제 일이 송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의뢰인편에 서서 변론을 하던 사람이,
반대로 의뢰인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평소 익숙하던 장소, 익숙한 절차
그런데 막상 당사자가 되어 앉으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상대방 서면의 토씨 하나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고,
재판장의 표정 하나에
가슴이 내려앉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곁에 있어도,
결국 그 무게는 당사자 혼자 짊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 경험 이후 저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의 자리에 함께 앉는다.
의뢰인이 견디고 계신 그 무게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들어드린다.

그것이 제가 지키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변호사 검석주

상담안내 · 오시는 길 수임보다 '정확한 진단'이 먼저입니다

14년 경력의 민사·형사 전문변호사 김석주가 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STEP 01
전화 · 방문 예약
24시간 가능
STEP 02
변호사가 직접 청취
사실관계 파악
STEP 03
쟁점 분석 · 전략과
가능성 솔직하게 안내
STEP 04
선임 후 전 과정
끝까지 책임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29 6층 609호
(인천구치소 맞은편 석목법조빌딩)

0507-1445-8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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