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참고인 진술 거짓 주장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사례
2026-08-26
내가 학교폭력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고 단순한 참고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참고인 진술내용을 문제 삼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형사 사건이 심리불개시 결정으로 종결된 뒤 “그 결정은 결국 참고인이 거짓 진술을 했다는 의미이고, 그로 인해 우리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니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식의 청구가 들어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청구의 상대방은 미성년인 자녀 본인이 아니라, 민법 제755조 감독자 책임을 근거로 한 부모가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자녀가 형사 사건 참고인으로 통화 진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 두 가구가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안에서 김석주 변호사가 피고 측을 대리하여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아 낸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유소년 스포츠클럽에서 활동하던 또래 학생들 사이의 학교폭력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화 조사를 받고 자신이 보고 들은 내용을 참고인으로서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으나 결국 심리불개시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러자 송치되었던 학생 측 가족(원고들)은 “참고인이었던 자녀들이 거짓 진술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오랜 기간 재판을 받아야 했다”는 이유로, 참고인 자녀를 둔 두 가구의 부모(피고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 대상에는 자녀 본인뿐 아니라 부모, 형제·자매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두 가구를 합쳐 청구 금액은 약 8600만원에 달하였습니다.
원고들은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의무자인 피고들이 자녀들의 거짓 진술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
본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해야 할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 자녀들의 통화 진술이 객관적으로 ‘허위’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가정법원의 심리불개시 결정이 곧 ‘참고인 진술의 허위성’을 의미하는지 여부
셋째, 그로 인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에게 민법 제755조 감독자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특히 이 사건에서는 두 번째 쟁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심리불개시 결정은 형사절차상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일 뿐 ‘참고인이 거짓을 말했다’는 적극적 사실인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 변호사의 조력 |
김석주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변론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첫째, 원고가 전제로 삼은 시간대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
원고 측은 “참고인 자녀들이 특정 시각에 그 장소에 있을 수 없었으므로 거짓 진술이다”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러나 클럽 공지자료에 따른 경기 시작 시간, 원고 측 자녀들이 직접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조서, 그리고 원고 측이 앞서 제출한 고소장 기재 내용을 함께 대조하면 실제 사건 시각은 원고가 주장한 시각과 다른 시점이었습니다.
김석주 변호사는 이 부분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변론요지서에 기재하여 원고가 거짓이라고 주장한 전제 자체가 어긋난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둘째, 진술의 일부 불일치가 곧 ‘공모된 거짓’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
의뢰인 자녀 두 명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위치가 달랐고 각자 목격한 장면도 일부 달랐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동일하게 들은 핵심 내용이 있었고 그 부분에서는 진술이 일치하였습니다.
김석주 변호사는 세부 동선의 차이는 기억의 한계와 통화 진술을 수사기관이 옮겨 적는 과정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일 뿐 ‘미리 말을 맞춘 거짓 진술’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심리불개시 결정의 법적 의미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의 결정은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 및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른 판단일 뿐 ‘참고인이 거짓을 말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확정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법원은 2025년 8월 22일 김석주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심리불개시 결정만으로 참고인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진술 내용이 일부 다르더라도 통화 내용을 수사기관이 옮겨 적는 과정의 한계나 기억의 한계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고인 자녀들이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5. 사건의 의미 |
이 사건은 ‘상대방의 진술이 거짓이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형사 사건에서 심리불개시·불기소·무혐의 결정이 났다고 해서 그것이 곧 ‘진술인이 거짓을 말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개념(심리불개시 등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과 진술인의 진술이 허위이다 라는 사실)은 법리적으로 명확히 분리되며 이를 분리하지 못한 채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본 사건처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이유로 부모에게 민법 제755조 감독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자녀의 행위가 위법한 가해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녀가 수사기관 조사에 응해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진술한 것 자체는 그 진술이 사후에 허위로 확정되지 않는 한 위법행위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6. 맺으며 : 자녀의 참고인 진술이 민사 청구로 돌아왔다면 |
형사 사건 종결 후 참고인이었던 자녀나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구의 핵심 근거는 대부분 허위 진술이 있었다는 점과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었다는 논리입니다.
이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단순히 수사기관 조사에 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게 되지만 이 사건처럼 두 개념을 분리해 주장·입증하면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자료들은 초기부터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수사기관에서 한 통화 진술의 시점·내용·맥락, 같은 시점에 작성된 다른 진술조서·고소장과의 정합성, 자녀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일정표, 클럽 공지, 메신저 기록 등)의 일치 여부, 형사 종국 결정문에 적힌 결정 이유 등과 같은 자료가 결합되면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김석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14년간 400여 건 이상의 민사 사건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모든 상담은 김석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형사 사건의 경위와 민사 청구의 논리를 함께 짚어 본 뒤 가능한 대응 방향을 솔직히 안내드립니다.
첫 상담에서 수임을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한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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