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돈이라도, 어떤 이름으로 청구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계약의 성립과 소멸, 그리고 남아 있는 이익을 다시 정리합니다.
1심의 결론이 마지막은 아닙니다.
부당이득과 계약 분쟁은 사실관계보다 법률 구성이 결과를 좌우하는 영역입니다.
같은 돈을 두고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는지, 계약금 반환으로 청구하는지에 따라 입증해야 할 대상과 소멸시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김석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부당이득 반환·계약 무효 및 해제·약정금 정산 등 계약을 둘러싼 분쟁을 다수 수행해 왔으며, 1심의 결론을 항소심에서 뒤집은 사건들도 함께 진행해 왔습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모든 서면은 의뢰인과 함께 검토한 뒤 법원에 제출합니다.
민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부당이득과 계약을 둘러싼 분쟁을 중심으로 실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0기 수료 후 14년간 민사 사건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계약 분쟁은 유형이 다양한 만큼 축적된 사건 경험의 폭이 곧 대응의 폭이 됩니다.
계약 분쟁은 사실관계보다 법리 구성에서 결론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이 항소심에서 다시 정리되어 결과가 뒤집히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김석주 변호사는 1심에서 패소했던 사건을 항소심에서 승소로 이끈 사건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1심 판결문을 받아 드셨더라도, 항소 기간이 남아 있다면 다시 검토받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돈을 돌려받는 사건이라도 부당이득 반환으로 갈 것인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갈 것인지, 손해배상으로 갈 것인지에 따라 입증해야 할 대상과 소멸시효가 달라집니다.
어떤 틀로 청구할 것인지를 처음부터 정확히 정하는 일이 계약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입니다.
계약 분쟁의 사실관계는 문서에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고 어떤 사정에서 계약이 이뤄졌는지는 의뢰인의 설명 없이 정확히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모든 서면은 의뢰인과 함께 검토한 뒤 법원에 제출합니다.
계약 분쟁은 청구가 가능해 보여도 시효나 계약 문구 때문에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와 소멸시효, 증거의 수준을 먼저 검토한 후 가장 현실적인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첫 상담에서 수임을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계약은 문서가 아니라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하므로,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문자 대화, 통화 녹음,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합의의 내용과 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부재가 곧 청구 불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취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수취인이 임의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고, 반환을 거부하고 사용해 버린 경우에는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먼저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담 시 금액과 상황에 맞는 절차를 함께 안내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당사자는 서로 받은 것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다면 그 부분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제의 원인이 어느 쪽에 있는지에 따라 계약금의 처리가 달라집니다.
매수인의 사정이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의 사정이면 배액을 상환하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위약금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에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문구를 먼저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청구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부당이득은 상대방이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는 청구이고, 손해배상은 내가 입은 손해를 물어내라는 청구입니다.
그래서 부당이득은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 반면, 손해배상은 상대방의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도 부당이득은 10년,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으로 서로 다릅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어느 쪽으로 구성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이거나 계약 관계에서 파생된 청구인 경우에는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고, 계약의 성격에 따라 더 짧은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간이 길다고 미루시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의 재산 상황과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이른 시점의 검토를 권해 드립니다.
투자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금 보장 약정이 있는 대여 성격의 투자였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손익을 함께 부담하는 동업 관계였다면 동업 관계의 종료와 정산 절차를 거쳐 정산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동업 계약서가 없더라도 자금 흐름, 업무 분담, 수익 배분 방식 등을 통해 관계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자금을 주고받은 내역과 당시 대화 기록을 함께 지참해 주시면 판단이 정확해집니다.
계약 분쟁은 사실관계보다 법리 구성에서 결론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1심에서 주장하지 못했던 청구원인을 추가하거나, 제출하지 못했던 자료를 보완하거나, 쟁점의 순서를 다시 구성하는 것만으로 판단이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항소 기간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로 매우 짧습니다.
1심 판결에 납득이 어려우시다면 판결문과 1심 기록을 지참하여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