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변호사 소개

안녕하세요, 김석주변호사입니다. 저는 사법연수원 40기로 수료하고
지금까지 14년 정도 개업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사건을 수임하고 진행하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분 입장에서는 ‘나의 어려움에 대하여 진심으로 공감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하는 점이
나의 변호사로 선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아닌가 합니다.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때는 의뢰인분들로부터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뢰인분들로부터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았던 여러 사건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점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넬만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첫째.
성실한 변호사를 찾는 것입니다

제 경험상 능력있는 변호사 보다는 성실한 변호사님이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소장이나 준비서면을 재판 당일이나 그 전날에 제출한다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여 변론을 진행하지 못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정확한 핵심 파악 및 변론 진행을 힘들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중 첫째는 ‘성실성’이라고 봅니다.

저희 사무소는 현재 민사사건을 400여건 진행 중에 있음에도 서면을 늦게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서면은 항상 초안을 작성하여 의뢰인께 보내드리고 검토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소통이 원활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입니다

변호사님과 상담 후 선임계약을 하고 선임료를 지급하고 나니 더 이상 소통이 되지 않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면은 정확한 내용으로 제출되었는지, 상대방 주장에 대하여 정확하게 반박을 하였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의뢰인이 얻기 힘듭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 됩니다.
소송 진행 중에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면 변호사님과 상의하여 새로운 변론 방향에 대하여 논의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는 꿈 꿀 수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선임 이후에도 끊임없이 의뢰인과 소통하고 상의를 할 수 있는 자질이 추천 변호사의 두 번째 요건입니다.

저희 사무소의 경우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행할 뿐만 아니라 소송 종결시까지 계속하여 의뢰인분들과 소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 중 급변하게 되는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사건에 대처해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의뢰인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뢰인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깨닫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소송 당사자가 되어 소를 제기하고 변론을 하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당사자가 된 다는 것이 단순히 원고 또는 피고의 이름을 부여받는 것 이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써낸 준비서면의 토씨 하나까지 신경을 쓰게 되고, 내 주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근심이 가득하게 되고, 재판장은 내 편인 것 같기도 하고 상대방 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심리적 압박감에서 재판을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심정은 저에게 사건을 맡겨 주시는
의뢰인분들도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고 최대한 나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정말로 힘이 된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경험 때문에 저는 최대한 의뢰인의 입장에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의 변호사라고 생각합니다.

의뢰인분들 입장에서는 ‘〇〇전문 변호사’라고 자신을 광고하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능력있는 변호사보다는 성실하고, 소통이 원활하고, 의뢰인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변호사님이 훨씬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당연시 승소 가능성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하시고 훌륭한 변호사님을 선임하셔서 승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