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ERTISE업무분야

손해배상 · 위자료

피해는 분명한데, 증명은 또 다른 일입니다.
피해 사실의 기록부터 배상액 산정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민사와 형사,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합니다.

손해배상 사건에서 어려운 것은 피해를 겪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피해를 법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증명하는 일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기록이 남아 있는지, 시점이 특정되는지, 피해의 정도가 자료로 확인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배상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김석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명예훼손·직장 내 괴롭힘·개인정보 유출·신체 피해 등 손해배상 사건을 형사 절차와 함께 검토하며 수행해 왔습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모든 서면은 의뢰인과 함께 검토한 뒤 법원에 제출합니다.

주요 세부 업무

01 불법행위 손해배상
  • 고의·과실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 사기·기망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 부당한 소 제기·고소로 인한 피해
  • 영업 방해 및 신용 훼손에 대한 배상
  •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책임 분담
02 명예훼손 · 모욕 · 초상권
  • 온라인 게시글·댓글에 의한 명예훼손
  •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 리뷰 대응
  • 초상권·성명권 무단 사용
  •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 병행 설계
  •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03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위자료 청구
  • 사용자(회사)에 대한 사용자책임 추궁
  • 부당한 인사조치·보복성 조치 대응
  • 근로기준법상 조사·조치 의무 위반
  • 형사 고소 및 노동청 진정 병행 검토
04 개인정보 유출 · 사생활 침해
  •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위자료 청구
  • 무단 촬영·녹음 및 사생활 침해
  • 통신비밀 및 위치정보 침해
  • 개인정보 처리자의 관리 책임 추궁
  • 다수 피해자 공동소송 진행
05 상해 · 폭행 등 신체 피해
  • 폭행·상해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
  • 후유장해 및 일실수입 산정
  • 안전 배려 의무 위반에 의한 사고
  • 시설·영업장 내 사고 책임 추궁
  • 형사 합의와 민사 청구의 관계 검토
06계약 위반 손해배상
  •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액 다툼
  • 신뢰이익·이행이익 손해 산정
  • 하도급·용역 계약 위반 대응

왜 김석주 변호사인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

민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손해배상·위자료를 포함한 민사 사건을 중심으로 실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14년의 민사 실무, 400여 건 이상의 사건 경험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0기 수료 후 14년간 민사 사건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함께하는 공동소송부터 개인 간 위자료 청구까지 같은 밀도로 접근합니다.

민사와 형사,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합니다 ★

손해배상 사건은 형사 고소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에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어느 시점에 합의를 하는지에 따라 민사에서 인정되는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김석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와 형사 양쪽 모두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두 절차를 나누어 맡기지 않고 하나의 사건으로 함께 설계합니다.

위자료의 크기는 입증의 밀도에서 갈립니다

"힘들었다"는 말과 "언제, 어떤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 무엇이 달라졌다"는 기록은 법정에서 전혀 다른 무게를 갖습니다.

진료 기록, 메시지, 녹음, 근태 자료, 제3자의 진술 ─ 흩어져 있는 자료를 시간 순서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서면은 의뢰인과 함께 검토한 뒤 제출합니다

피해 사건의 사실관계는 의뢰인만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한 문장이 사건의 성격을 바꾸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김석주 변호사는 모든 서면을 의뢰인과 함께 검토한 뒤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임보다 정확한 진단이 먼저입니다

손해배상 사건은 청구할 수 있는 범위와 실제 인정되는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증거의 수준과 소멸시효, 상대방의 배상 능력까지 먼저 검토한 후 가장 현실적인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첫 상담에서 수임을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FAQ자주 묻는 질문

Q.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인정되나요?

사건의 유형, 피해의 정도, 가해 행위의 악의성, 피해가 지속된 기간,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자료가 충실히 남아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가 큽니다.
진료 기록, 메시지, 녹음, 근태 자료처럼 피해의 정도와 지속 기간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인정 범위가 넓어집니다.

상담 시 사건의 유형과 보유하신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예상 범위를 안내드립니다.

Q. 형사 고소를 먼저 해야 하나요, 민사 소송을 먼저 해야 하나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형사 절차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와 처분 결과는 민사에서 유력한 자료가 되므로,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는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포함한 민사 절차를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두 절차의 순서와 시점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손해배상 사건의 핵심입니다.

Q. 형사에서 합의했는데 민사로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합의서의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이후 민사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 처벌에 관한 처벌불원 의사만 표시된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 전에 문구를 검토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이미 합의하셨다면 합의서를 지참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직장 내 괴롭힘,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가해자 개인에 대한 청구와 별도로, 사용자인 회사에 대해서도 사용자책임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신고를 받고도 조사나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내 신고 기록, 인사 발령 내역, 근태 자료 등을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10년 또는 그보다 짧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특히 3년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가므로, 피해 사실을 인지하셨다면 이른 시점에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데 청구할 수 있나요?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사건이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당시에는 기록을 남길 여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남아 있는 메시지 한 줄, 병원 방문 기록, 주변 사람과 나눈 대화, 근태 변화처럼 사소해 보이는 자료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들려주시면 어떤 자료가 확보 가능한지, 형사 절차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인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Q. 상대방에게 배상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판결을 받아 두면 10년간 집행권원이 유지되므로, 현재 재산이 없더라도 이후 상황이 달라졌을 때 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통해 미리 확보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처럼 회사가 함께 책임지는 사건이라면, 개인의 자력과 무관하게 회수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상담 시 상대방의 상황까지 함께 검토하여 회수 가능성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