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성공사례

성공사례

물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가 채권양도만으로 원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결로 1억 2,013만 원 인용받은 사례

2026-08-26

물품을 계속 공급했는데도 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자주 부딪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내가 다른 곳에서 받을 돈이 있다. 그 채권을 넘겨줄 테니 그걸로 대금을 받아 가라”고 제안하는 경우입니다.

채권자로서는 당장 현금을 받는 것보다 확실치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 제안을 거절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채권을 양도받은 뒤 정작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회수하지 못하면 채무자 측에서는 “이미 채권을 넘겼으니 그 금액만큼은 우리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발을 빼려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7500만 원을 넘겨준 뒤 정작 그 제3자가 폐업해 회수가 불가능해지자 채무자 측이 “양도한 7500만 원만큼은 책임이 없다”라며 다투었던 사안에서 채권양도만으로는 원래 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인용해 1억 2013만 원의 인용판결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자제어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이었습니다.

상대방 사업체에 오랜 기간 전기부품을 공급해 왔으나 대금이 계속 밀렸고 2018년 1월 기준 미지급 물품대금은 1억 2143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미지급 대금이 쌓이자 상대방 사업체의 실질 운영자는 자신들이 다른 회사(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물품대금 채권 75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4643만 원은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대금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채권양도는 통지가 있어야 대외적으로 효력이 인정되기에 명의상 사업자를 통해 제3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제3채무자는 “실제 채무는 7,500만 원이 아니라 약 4,173만 원뿐”이라고 다투었고 그 사이 국세 체납 등 경영난에 빠져 있다가 결국 폐업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양도받은 채권으로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권양도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보낸 뒤, 김석주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 사업체의 명의상 사업자와 실질 운영자 두 사람을 상대로 물품대금 전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건에서 다투어야 할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채권양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원래의 물품대금 채무가 그 범위에서 소멸하는지 여부

둘째,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질 운영자 중 누가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셋째, 명의자에 대해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3. 김석주 변호사의 조력

김석주 변호사는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채권양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상대방 측은 “75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했으니 그 금액만큼은 이미 갚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김석주 변호사는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10385 판결 등을 인용하여 기존 채무의 변제와 관련해 다른 채권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변제에 갈음한 것’이 아니라 ‘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된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로 양수받은 채권으로 변제를 받아야 비로소 그 범위에서 원래 채무가 소멸한다는 점을 정리해 서면에 담았습니다.

채권양도만으로는 원래의 물품대금 채무가 사라지지 않으며, 이 부분에 대한 주장 및 증명책임은 채무자 측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채권 회수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였음을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채권양도 통지 도달 후 불과 두 달 만에 제3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김석주 변호사는 이 시간표를 정리해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속히 회수 절차에 착수하였다는 점과 그럼에도 제3채무자가 스스로 경영난과 폐업에 빠져 회수가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제기한 “채권자가 회수 기회를 무산시켰다”는 취지의 반박을 정면으로 무력화하기 위한 주장이었습니다.

셋째, 실질 운영자와 명의자 각각에 대한 책임 구조를 분리해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명의상 사업자와 실질 운영자 모두를 피고로 삼아 청구하였습니다.

김석주 변호사는

  • 물품 거래 과정에서 실질 운영자와만 연락이 이루어졌다는 점,

  • 대금지불각서와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도 실질 운영자의 신분증만 첨부되었다는 점,

  • 명의상 사업자 명의의 계좌로 대금이 오가고 그 명의로 소득세가 납부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누가 실제 계약 당사자인지를 법원이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김석주 변호사의 변론을 그대로 받아들여 실질 운영자에게 물품대금 원금 1억 2,013만 1,760원지연손해금(2018. 10. 24.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19. 6. 5.).

 

특히 채권양도로 인해 원래 채무가 소멸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대법원 판례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이 아니라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채권양도만으로 피고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양수금 청구 소송을 신속히 제기하는 등 회수 노력을 다한 반면 제3채무자는 채권양도 당시부터 이미 경영난에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회수 실패의 위험을 채권자에게만 돌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상 사업자에 대한 청구는 명의대여자 책임 요건 중 ‘거래 상대방의 인식’ 부분에서 인용되지 않았지만 의뢰인이 회수하고자 했던 물품대금 채권의 대부분을 실질 운영자에 대해 확정판결로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회수 기반은 온전히 유지되었습니다.

5. 사건의 의미

본 사건은 채권양도의 법적 성격에 대한 오해가 실무에서 얼마나 자주 다투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채무자가 다른 채권을 넘겨주면서 “이걸로 갚은 걸로 하자”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서면에 ‘변제에 갈음한다.’는 명시적 문구가 없다면 판례는 이를 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 방법으로 추정합니다.

즉,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으로 실제 돈을 회수해야만 그 범위에서 원래 채무가 소멸하고 회수하지 못했다면 원래 채무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또한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해 얼마나 신속하고 성실하게 움직였는지가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 역시 이 사건이 보여주는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6. 맺으며 : 채권을 양도받고도 회수하지 못하셨다면

물품대금·공사대금 거래에서 채무자가 “다른 채권을 넘겨줄 테니 그걸로 받아 가라.”라고 제안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변제에 갈음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아니면 ‘변제를 위한 담보’로 되어 있는지 여부

(2) 양도받는 채권의 채무자가 실제로 지급 여력이 있는지 혹은 양도 시점에 이미 세금 체납·다른 소송 등이 진행 중인지 여부

(3) 위의 사정을 고려하여 채권양도가 실질적으로 회수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 정리에 그칠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미 채권을 양도받았음에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본 사건처럼 채권양도계약을 해제한 뒤 원래 채무자에 대한 청구를 유지하는 방법이 여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회수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 회수 실패가 채권자의 귀책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관건입니다.


김석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물품대금·공사대금 등 채권 회수 사건채권양도·양수금 청구·명의대여자 책임 등 관련 쟁점을 오랜 기간 다루어 왔습니다.

상담 시에는 거래 명세서,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대금지불각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양도 통지서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함께 준비해 주시면 사건의 방향을 보다 정확히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수임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의 승소 가능성과 실질적 회수 가능성을 함께 짚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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