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거래 후 계좌 지급정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전부승소 사례
2026-08-26
가상자산 거래를 정상적으로 마쳤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해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지급정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실제로 코인을 넘겨주고 정당한 대가로 대금을 지급받았을 뿐인데 그 상대방이 알고 보니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자금을 송금한 피해자였고 그 자금이 자신의 계좌로 흘러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좌 지급정지를 해제하기 위해 활용되는 절차가 바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대금을 받은 뒤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원고 청구가 전부 인용된 판결입니다.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 A씨는 비트코인 매도인이었습니다.
2023년 5월 11일경 매수인이라며 접근한 사람(이하 ‘송금인’)으로부터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촬영 사진, 연락처를 미리 전달받았고 그 다음 날인 5월 12일까지 실제로 송금인과 27차례에 걸쳐 코인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기망을 당한 피해자(피고)가 송금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씩 4회,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돈 중 일부인 17,920,000원이 3회에 걸쳐 A씨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피고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신고를 하자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날 저녁 A씨의 카카오뱅크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A씨는 계좌 지급정지 상태를 해제하기 위해 김석주 변호사를 통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상대방의 주장 |
피고는 A씨가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송금인에 대한 본인신원확인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거래자금 출처에 대해 아무런 소명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한 점에 비추어 A씨는 이 사건 자금이 불법자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채 송금받았으므로 그 돈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라는 취지였습니다.
3. 핵심 쟁점 |
(1)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권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 여부
(2) A씨가 코인 거래대금으로 송금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3) 짧은 기간 다수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A씨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 또는 손해배상채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본 사안에서는 위와 같은 세 가지 쟁점이 문제되었습니다.
4. 김석주 변호사의 대응 |
김석주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첫째, 입증책임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 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A씨가 편취금인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할 부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A씨에게 반환채무를 발생시키는 요건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거래의 정상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A씨가 송금인으로부터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촬영 사진, 연락처를 미리 전달받은 사실, 2023년 5월 11일부터 5월 12일까지 27차례에 걸쳐 실제 코인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실제 코인 매도가 있었고 그 대가로 대금이 입금된 정상적인 매매 구조임을 증거자료로 뒷받침한 것입니다.
셋째, 대법원 판례에 따른 부당이득 요건 해석을 엄밀히 진행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다수의 코인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A씨에게 악의나 중과실이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와 사실관계 대조로 정리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
제주지방법원은 김석주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송금인과 짧은 기간 다수의 코인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A씨가 신원을 확인한 후 송금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로 편취된 금전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송금받은 돈을 반환할 채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이 확인되었고, A씨는 계좌 지급정지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6. 사건의 의미 |
본 사건은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신고에 따라 입금받은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 매도인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지급정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짧은 기간 다수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매도인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채권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민사 분쟁에서는 계좌이체 내역, 신분증 사진, 대화 기록, 거래 횟수와 시점 같은 사소해 보이는 자료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본 사건 역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미리 받아 둔 통장사본과 신분증 사진, 27차례의 실제 거래 이력이 결정적 증거자료가 되었습니다.
7. 맺으며 |
가상자산 거래를 하다가 자신의 계좌가 갑자기 지급정지되면 금융거래 전반이 마비되어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매매가 이루어졌고 편취금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지급정지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석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반환, 계약분쟁 등 다양한 민사 사건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모든 상담은 김석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모든 서면은 의뢰인과 함께 검토한 뒤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임보다 정확한 진단이 먼저입니다. 첫 상담에서 수임을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