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동차 명의이전 소송, 무변론으로 승소한 사례
2026-08-26
이혼을 하고도 자동차 명의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차를 타는 사람과 등록명의자가 다르면 자동차세와 과태료가 엉뚱한 사람 앞으로 계속 날아오고 보험이나 차량 관리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상대방이 이런저런 이유로 명의 이전을 미루면 스스로는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답답해지곤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이혼 후 두 대의 자동차 명의가 실제 사용자와 어긋난 채 방치되던 상황에서 김석주 변호사가 원고 측을 대리해 소유권이전등록을 청구하고 무변론으로 승소한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과 상대방은 과거 혼인 관계에 있었으나 이혼한 뒤 재산관계 정리를 두고 분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자동차 두 대였습니다.
한 대는 의뢰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이혼 이후 상대방이 단독으로 운행·관리해 왔고 다른 한 대는 상대방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의뢰인이 단독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양쪽 모두 형식적인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서로 뒤바뀐 상태가 오래 지속된 것입니다.
특히 의뢰인 명의 차량에는 자동차세와 주·정차·속도위반 과태료가 계속 부과되어 실제 사용자가 아닌 의뢰인 앞으로 미납 독촉 고지서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2. 상대방의 태도 |
의뢰인은 실제 사용 관계에 맞게 명의를 서로 이전하자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상대방은 특히 전기차의 배터리 무상 교체 문제 등을 이유로 명의 이전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상대방은 별도로 다투지 않아 사건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3. 핵심 쟁점 |
① 등록명의와 실제 사용·귀속관계가 다를 때 실제 사용자에게 명의를 이전할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두 차량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4. 김석주 변호사의 대응 |
김석주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명의와 실제 사용 관계의 불일치를 자료로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
자동차등록원부로 각 차량의 등록명의를 확인하고 과태료 독촉 고지서와 보험 가입 내역 등으로 실제 누가 차량을 운행·관리해 왔는지를 대조해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두 차량을 서로 교환하기로 한 의사의 합치를 입증하였습니다. |
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담은 녹취록을 제출해 특정 시점에 두 차량에 대한 교환 의사가 확인된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셋째, 이러한 사정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정비하였습니다. |
처음에는 각 차량의 명의 이전과 미납금 부담을 함께 구하는 형태였으나 교환 의사의 합치를 근거로 두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정리해 청구를 다듬었습니다.
자동차 소유권은 형식적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귀속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5. 사건의 결과 |
인천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두 차량에 대해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단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아 무변론으로 마무리된 사안이었습니다.
6. 사건의 의미 |
이 사건은 이혼 후 자동차 명의가 실제 사용자와 어긋난 채 남아 있을 때 소송을 통해 이를 정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등록명의만으로 모든 것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관리 관계와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갖춰지면 명의 정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등록 상태, 사용 실태, 합의 존재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7. 유사 사건 체크포인트 |
(1) 자동차등록원부로 등록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지 확인
(2) 과태료·세금 고지서, 보험 가입 내역 등 실제 사용 관계를 뒷받침할 자료 확보
(3) 명의 이전이나 교환에 관한 대화·문자·녹취 등 합의 흔적 정리
(4) 미납 세금·과태료의 부담 주체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
8. 맺으며 |
이혼 후 재산 정리는 부동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처럼 명의가 남아 있는 재산도 제때 정리하지 않으면 세금·과태료 부담이 계속 쌓일 수 있습니다.
김석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계약분쟁·재산관계 정리 등 다양한 민사 사건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모든 상담은 김석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모든 서면은 의뢰인과 함께 검토한 뒤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임보다 정확한 진단이 먼저입니다.
첫 상담에서 수임을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