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위자료, 인사위원회 징계기록으로 손해배상 인정받은 사례
2026-08-26
직장에서 성희롱이나 괴롭힘을 겪은 뒤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상대방은 대개 ‘그런 말을 한 적 없다.’ 혹은 ‘이미 사과하고 끝난 일이다.’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피해자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으로 오해해 청구를 망설이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당시에 남아 있던 객관적인 기록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상대방이 끝까지 행위를 부인했음에도 김석주 변호사가 피해자(원고) 측을 대리해 손해배상 일부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한 복지기관 운영지원팀에 입사해 같은 팀 팀장이었던 상대방과 약 3개월간 근무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호칭이나 외모와 관련된 발언 등이 문제가 되었고 의뢰인은 기관에 고충처리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기관 인사위원회가 열려 상대방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은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뒤 의뢰인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으로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상대방의 주장 |
피고는 여러 항변을 제기하였습니다.
(1) 성희롱·괴롭힘 사실이 없거나 발언이 왜곡·과장되었다는 주장
(2) 고충처리 과정에서 요구된 공개사과·재발방지·인사조치가 모두 이행되어 이미 합의된 사안이라는 주장
(3) 초진 시점이 근무 종료로부터 약 29개월이 지난 뒤여서 발언과 정신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3. 핵심 쟁점 |
① 문제된 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여부
② 고충처리 절차가 이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③ 시간이 상당히 지났음에도 발언과 정신적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4. 김석주 변호사의 대응 |
김석주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기관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확보해 제출하였습니다. |
회의록에는 조사 결과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이 확인되었다는 취지와 징계 결정 내용이 담겨 있어 당사자의 진술을 넘어선 객관적 판단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둘째, 징계처분통보서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
통보서에 기재된 징계 사유가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점을 근거로 상대방이 소송에서 부인하는 내용이 당시 기관의 공식 판단과 모순된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상대방이 소송에서 행위를 계속 부인하는 태도를 위자료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징계절차에서 잘못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는 돌변하여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대방의 태도는 전혀 반성하는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의 정도를 가늠하는 자료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
인천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양측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집행이 가능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액사건이어서 판결 이유는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으나, 인사위원회의 판단과 징계 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손해 인정의 바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액 전부가 아닌 일부가 인정된 결과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6. 사건의 의미 |
본 사건은 상대방이 사실 자체를 다투는 상황에서 제3의 기관이 남긴 기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내 고충처리 과정에서 사과나 조치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다만 손해 인정 여부와 금액은 발언의 내용, 증거의 종류, 치료 경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7. 유사 사건 체크포인트 |
(1) 사내 고충처리·인사위원회 회의록, 징계처분통보서 등 기관 기록을 확보해 두었는지 확인
(2) 발언 내용을 뒷받침할 문자·녹취·목격자 진술 등이 있는지 검토
(3) 진단서·진료기록으로 정신적 손해와의 연결고리를 설명할 수 있는지 정리
(4) 고충처리 이행과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라는 점을 검토
(5) 사건과 치료 시점의 시간 간격에 대한 합리적 설명 준비
8. 맺으며 |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지고 이미 끝난 일이라는 상대방 주장에 정당한 청구를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기록이 남아 있다면 권리가 살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석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손해배상·위자료 등 다양한 민사 사건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모든 상담은 김석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모든 서면은 의뢰인과 함께 검토한 뒤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임보다 정확한 진단이 먼저입니다. 첫 상담에서 수임을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한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