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손해배상 소송, 감정으로 보수비용 대부분 인정받은 사례
2026-08-26
누수 피해를 입으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그래서 얼마를 받아야하는가 입니다.
상대방은 대개 그 정도로 크게 고칠 필요는 없다며 보수 범위를 최대한 적게 잡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실제 견적을 받아보고 예상보다 큰 비용에 놀라게 됩니다.
여기에 공사 기간 동안 그 공간을 쓰지 못해 생기는 손해까지 겹치면 다툼은 더 복잡해집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누수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해 감정 절차를 통해 보수공사비용과 공사 기간 중의 손해까지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누수로 인해 바닥 등에 피해를 입은 원고였습니다.
피해를 복구하려면 바닥 마감을 걷어내고 건조하는 등의 보수공사가 필요한 상태였고 그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당 공간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수공사비용과 공사 기간 동안의 손해를 합쳐 약 1,865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다투어진 부분 |
누수 사건에서 흔히 그렇듯, 이 사건에서도 얼마나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보수해야 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같은 누수라도 어느 범위까지 뜯고 어떤 방식으로 복구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공사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손해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3. 핵심 쟁점 |
① 누수로 인한 보수공사의 적정한 범위와 비용 여부
② 여러 보수 방법 중 어느 방법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할 것인지 여부
③ 보수공사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일실 손해의 범위
4. 김석주 변호사의 대응 |
김석주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감정 절차를 통해 보수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당사자가 각자 받아온 견적서만으로는 다툼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제3자인 법원 감정인의 감정을 통해 보수 방법별 비용이 정리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감정 결과에 담긴 여러 보수 방법을 항목별로 검토하였습니다. |
감정 결과에는 복수의 보수 방안과 각 비용이 제시되는데 이 사건 피해 상태에 맞는 보수 방법이 무엇인지를 짚어 그 비용이 손해액의 기준이 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보수공사 기간 중의 손해를 별도로 구성하였습니다. |
보수비용만이 아니라 공사 기간 동안 해당 공간을 사용·임대하지 못해 생기는 손해도 배상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월 차임 자료를 근거로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누수로 인한 보수공사비용으로 17,094,000원을, 보수공사 기간 동안의 일실 손해로 400,000원을 인정해 합계 17,494,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청구금액 약 1,865만 원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된 결과였습니다.
감정 결과가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6. 사건의 의미 |
누수 분쟁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대체로 보수 범위와 비용입니다.
당사자가 각자 주장하는 견적만으로는 좁혀지지 않던 다툼도 감정을 통해 공사별 비용이 정리되면 판단의 기준이 마련됩니다.
또한 보수비용 외에 공사 기간 중의 이사 비용 및 임대 손실도 배상 범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범위는 피해 상태, 감정 결과, 차임 자료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7. 유사 사건 체크포인트 |
(1) 누수 발생 시점과 피해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겨두었는지 확인
(2) 보수 견적서와 실제 지출 자료를 정리해 두었는지 검토
(3) 감정을 통해 보수 방법별 비용을 산정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
(4) 공사 기간 중 사용·임대하지 못한 손해를 뒷받침할 차임 자료 확보
(5) 누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전유부분·공용부분) 확인
8. 맺으며 |
누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확대되고, 원인과 범위를 밝히기도 어려워집니다.
초기에 상태를 기록해 두고 적절한 시점에 감정 등 객관적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석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부동산·건설, 손해배상 등 다양한 민사 사건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모든 상담은 김석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모든 서면은 의뢰인과 함께 검토한 뒤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임보다 정확한 진단이 먼저입니다. 첫 상담에서 수임을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한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