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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 소 각하 – 부제소합의로 방어한 인천 민사소송 사례

2026-08-26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가부터 다투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 즉 소송요건 단계에서 사건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시행사가 4년 전 지급한 3억 원을 두고 합의서가 무효이니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인천지방법원은 2025년 5월 이 사건 청구를 각하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4가단235330).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김석주 변호사가 피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천 송도 일대 토지의 공유지분(1/14)을 보유한 지주였습니다.

2019년 11월, 주상복합 신축·분양 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사와 지주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주가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시행사가 상가와 현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이후 사업 구도가 바뀌었습니다.

사업부지 일부 지분을 가진 다른 건설사가 인접 토지까지 함께 매수할 것을 요구했고 시행사는 지주들에게 토지 합필과 사업부지 확장에 대한 동의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합필에도 그리고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한 토지신탁계약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시행사는 2020년 7월 의뢰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곧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달 27일 양측은 매매대금 10억 원의 매매계약서와 지주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하고 시행사가 합의금(손해배상액) 3억 원을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각각 작성했습니다.

합의서에는 기존 소송을 취하한다는 조항과 함께 지주공동사업계약과 관련하여 상호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행사는 합계 13억 원을 지급했고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기존 소송도 취하했습니다.

2. 상대방의 주장

약 4년 뒤 시행사는 3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주장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실제 매매대금은 13억 원이었고 3억 원은 그 일부인데, 의뢰인이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이를 합의금 명목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민법 제107조)이거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제108조),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제103조)로서 무효이고 무효인 합의서에 따라 받은 3억 원은 부당이득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3. 핵심 쟁점

① 합의서상 3억 원이 매매대금의 일부인지 아니면 별개의 손해배상 명목인지 여부

② 합의서가 민법 제107조·제108조·제103조에 따라 무효인지

③ 합의서의 부제소합의 조항이 유효한지, 그 범위에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포함되는지

4. 김석주 변호사의 대응

첫째, 본안보다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먼저 하습니다.

합의서에 담긴 부제소합의 조항을 근거로 본안 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부제소합의에 반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문서 체계를 대조했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10억 원이, 합의서에는 계약 해지에 따른 합의금 3억 원이 각각 별개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해 교부한 영수증 역시 계약해지에 따른 합의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두 돈의 성격이 처음부터 구분되어 있었다는 점을 문서 자체로 드러낸 것입니다.

셋째, 상대방 측 진술과 판례 법리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시행사 사내이사는 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무산되므로 사업상 필요에 의해 매매대금 중 3억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에 날인했고 상대방의 강요나 폭력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란 마음속 희망이 아니라 그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을 뜻하므로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 판단해 한 의사표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

  • 통정허위표시의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다는 법리,

  •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실제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곧바로 사회질서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5. 사건의 결과

법원은 합의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통정허위표시로 볼 수 없고,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시행사가 사업 지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3억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해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중요하게 본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법원은 부제소합의 조항 역시 유효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에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포함된다고 보아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은 소 각하였습니다.

법원은 본안에 관해 살펴보더라도 3억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돈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6. 사건의 의미

합의서에 흔히 들어가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한 줄이 실제로 어떤 힘을 갖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분쟁을 마무리하며 작성하는 문서는 그 순간의 정리로 끝나지 않고 몇 년 뒤 다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그 문서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증명책임의 소재가 중요합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이를 증명해야 하고 증명이 부족하면 문서는 문언대로 효력을 갖습니다.

7. 유사 사건 체크포인트

(1) 합의서·확인서에 부제소 조항이 있는지, 그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여부

(2) 매매대금과 합의금·손해배상금이 문서상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3) 영수증, 입금내역, 이체 시점이 문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4) 상대방이 무효를 주장할 경우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5) 합의 당시 강박이나 궁박을 다툴 만한 객관적 정황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8. 맺으며

민사 사건은 계약서 한 장, 합의서의 한 문장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김석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한 뒤 14년간 민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부동산·건설 분쟁, 부당이득·계약 분쟁 등에서 모든 서면을 의뢰인과 함께 검토한 뒤 제출하고, 진행 상황을 의뢰인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수임보다 정확한 진단이 먼저입니다. 첫 상담에서 수임을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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