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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사망·상속인 한정승인, 대여금 원금 전액 인정받은 사례

2026-08-26

돈을 빌려준 뒤 변제기가 지나도록 돌려받지 못하는 것도 답답한 일이지만 그 사이에 채무자가 사망하면 이제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막막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더 이상 그 돈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빌려준 돈에 대한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채무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상황에서 김석주 변호사가 원고(채권자) 측을 대리해 대여금 원금 전액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준 대여인이었습니다.

채무자는 2020년 10월경 변제기를 2022년 10월로 정해 이 돈을 빌렸으나 변제기가 지나도록 갚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소송을 준비하는 사이 채무자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채무자의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했고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어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것으로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넘어서까지 자기 재산으로 빚을 갚지는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2. 상대방의 대응

상대방(상속인)은 대여 사실 자체를 크게 다투기보다는 한정승인 신고를 통해 자신의 책임을 상속재산 범위로 제한하고자 하였습니다.

3. 핵심 쟁점

① 채무자에 대한 대여 사실과 금액이 인정되는지 여부

②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여부

③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판결이 어떤 형태로 내려지는지 여부

4. 김석주 변호사의 대응

김석주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대여 사실과 금액을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정해진 변제기를 두고 1억 5,000만 원을 빌린 사실을 관련 자료로 뒷받침해 대여금 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채무자 사망에 맞추어 청구 상대방을 정비하였습니다.

채무는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고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단독상속인이 된 배우자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형태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셋째, 한정승인 상황에 맞는 결과를 구하였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채권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책임이 상속재산 범위로 제한되는 형태로 판단된다는 점을 정리해 대응하였습니다.

한정승인은 갚을 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일 뿐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5. 사건의 결과

법원은 대여금 원금 1억 5,000만 원과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만큼 그 지급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책임 범위가 정해졌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 시점 등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원금 전액이 인정된 결과였습니다.

6.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채무자가 사망하더라도 대여금 채권은 상속인에게 승계되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채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로 책임을 제한할 뿐이므로 채권자는 상속인을 상대로 채권을 확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실제 회수 가능 범위는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유사 사건 체크포인트

(1) 차용증·계좌이체 내역 등 대여 사실과 금액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했는지 확인 여부

(2)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파악

(3) 한정승인이 있어도 채권을 확정하는 판결을 받아둘 필요가 있는지 검토

(4) 지연손해금의 기산 시점과 이율을 정확히 산정

8. 맺으며

빌려준 돈은 시간이 지나거나 채무자에게 사정이 생겼다고 해서 저절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면 회수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김석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대여금·채권회수·계약분쟁 등 다양한 민사 사건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모든 상담은 김석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모든 서면은 의뢰인과 함께 검토한 뒤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임보다 정확한 진단이 먼저입니다. 첫 상담에서 수임을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한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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