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성공사례

성공사례

공사대금 청구소송 피고 방어, 계약서와 지급내역으로 막아낸 사례

2026-08-26

공사대금 청구는 대금을 수령하는 쪽에서만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계약대로 대금을 다 치른 발주·원도급 회사가 뒤늦게 실제 계약금액은 더 높았다는 이유로 추가 대금 청구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회사가 지켜야 할 것은 감정이 아니라 계약서와 지급 기록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하수급 업체가 형식상 계약금액과 실제 계약금액이 다르다며 발주처에 대하여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김석주 변호사가 피고인 발주처 측을 대리해 부당한 청구를 방어한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신축현장의 에어컨 냉매배관공사를 상대방 측에 하도급한 회사(피고)였습니다.

양측이 작성한 물품납품·설치도급계약서상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억 89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소송을 제기하며 실제 계약금액은 1억 5,071만 원이었고 계약서상 금액은 이행보증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낮춰 쓴 가계약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차액 중 일부인 약 2,901만 원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2. 상대방의 주장

상대방은 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담당 직원이 공급가액을 1억 원 이상으로 쓰면 이행보증보험료가 많이 나오니, 실제 금액은 그대로 두고 계약서만 낮은 금액으로 작성하자고 제안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금액과 상관없이 실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대금을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3. 핵심 쟁점

①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다른 실제 계약금액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담당 직원에게 그러한 계약을 회사를 대신해 체결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③ 실제 지급액이 계약금액을 초과했는지 여부

4. 김석주 변호사의 대응

김석주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유효한 계약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며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양측이 서명·날인한 정식 계약서가 존재하고 그 금액이 1억 890만 원인 이상 이를 뒤집으려면 다른 내용의 계약이 실제로 성립했다는 점을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둘째, 오히려 초과 지급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지급내역서와 거래처원장을 대조해 의뢰인 회사가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미 지급한 사실을 제시하였습니다.

계약대로 대금을 다 치렀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지급한 정황을 객관적 회계 자료로 뒷받침한 것입니다.

셋째, 담당 직원의 권한 문제를 짚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 상대방으로 지목한 담당 직원은 부장급 직원으로 회사를 대신해 계약 내용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표현대표 법리(상대방 입장에서 대표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외관을 신뢰한 경우 본인인 회사에게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리) 등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정리하여 상대방의 항변을 방어했습니다.

5.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정식 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지급 기록, 담당 직원의 권한 범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 회사는 추가 대금 지급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6.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지급 기록이 방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계약서와 실제 계약내용이 다르다는 주장은 그것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점과 계약서와 지급 자료가 정합적으로 갖춰져 있을수록 부당한 청구를 막기 쉽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결과는 계약서의 형식, 지급 내역, 관련자의 권한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유사 사건 체크포인트

(1) 정식 계약서에 계약금액·범위·서명 주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2) 지급내역서·거래처원장 등으로 실제 지급액을 정리해 두었는지 검토

(3) 실제 계약금액이 따로 있다는 주장은 상대방이 증명해야 함을 인식

(4) 계약 상대방으로 지목된 사람에게 계약체결 권한이 있었는지 확인

8. 맺으며

공사대금 분쟁은 대금을 청구하는 쪽뿐 아니라 이미 대금을 치른 회사가 방어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 계약서와 지급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대응의 출발점이 마련됩니다.

김석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공사대금·계약분쟁·채권회수 등 다양한 민사 사건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모든 상담은 김석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모든 서면은 의뢰인과 함께 검토한 뒤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임보다 정확한 진단이 먼저입니다.

첫 상담에서 수임을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