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중단, 지급한 공사대금 1,100만 원 반환받은 사례
2026-10-26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보냈는데 공사가 시작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을 해도 답이 없고, 약속한 완공일은 그냥 지나갑니다. 이미 건넨 돈은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까요.
이번 사례에서 인천지방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1,300만 원 중 1,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5가단217382).
공제된 금액은 200만 원에 그쳤고, 소송비용도 85%를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김석주 변호사가 원고인 의뢰인 측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2025년 9월 인천 소재 단독주택의 2층과 3층 내부 공사를 맡기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도공사, 단열공사, 문 교체, 욕실공사 등을 포함한 인테리어 공사였고 공사대금은 1,750만 원, 공사기간은 9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시공 측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도면과 시방서, 공사내역서 같은 설계도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완공기한을 넘기면 하루당 공사금액의 1,000분의 1을 지급한다는 지체상금 조항,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하거나 명백한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들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당일 800만 원, 9월 27일 5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설계도서는 끝내 제출되지 않았고 공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9월 10일 곰팡이 제거는 하는지 묻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답이 없었고, 9월 15일 오늘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언제부터 진행할지 알려달라고 보낸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공사기간이 지난 10월에도 공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10월 8일경 메시지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
상대방들은 일부 철거공사 등을 수행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진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이미 들어간 공사 부분이 있으므로 그만큼은 공사비로 인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받은 돈 전부를 돌려줄 수는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핵심쟁점 |
① 공사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② 중단 시점까지 이루어진 공사의 가치, 즉 기성고를 얼마로 볼 것인지
③ 반환받을 금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김석주 변호사의 대응 |
첫째, 계약서 조항에 비추어 의무 불이행을 특정했습니다. |
상대방들은 착공 전 설계도서를 제출하기로 약정했으나 이를 제출한 적이 없었습니다.
공사기간도 명확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막연히 "공사를 안 했다"가 아니라 계약서상 어떤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는지를 조항 단위로 짚은 것입니다.
둘째, 메시지 기록으로 공사가 멈춰 있던 상태를 날짜별로 보여줬습니다. |
9월 10일과 9월 15일에 보낸 메시지, 그리고 거기에 답이 없었다는 사실은 그 시점에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자료입니다.
현장 사진이 없어도 대화 기록만으로 공사 진행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해지의 요건과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
계약서는 서면에 의한 해지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지로 해지를 통보한 데 더해, 해지 의사가 담긴 소장 부본이 송달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넷째, 기성고의 증명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짚고 산정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도급계약에서 일을 완성했다는 점은 보수를 구하는 수급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상대방들은 자신이 한 공사의 내용과 금액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공사 중단 이후 다른 업체를 통해 1,550만 원에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고, 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원래 공사대금과 새 공사대금의 차액이 상대방들이 한 공사의 가치에 해당한다는 산정 방식을 제시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
법원은 상대방들이 설계도서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공사기간을 넘길 때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했으므로, 해지 의사가 담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공사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성고에 대해서는 상대방들이 일부 철거공사 등을 수행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한 공사의 내용과 금액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다른 업체를 통해 1,550만 원에 공사를 마친 점에 비추어, 원래 공사대금 1,750만 원과의 차액인 200만 원을 상대방들이 한 공사비로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급한 1,3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공제한 1,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이 명해졌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85%를 상대방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
공사가 중단된 분쟁에서 가장 다투기 어려운 부분은 "그동안 한 공사가 얼마짜리냐"입니다.
이 사건은 그 지점에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공사비를 받으려는 쪽이 자신이 한 일을 증명해야 하므로, 내용과 금액을 제시하지 못하면 그 불이익은 그쪽이 지게 됩니다.
후속 공사비 자료를 확보한 것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른 업체가 얼마에 마무리했는지가 확인되면, 남은 공사의 가치가 드러나고 그만큼 이미 이루어진 공사의 가치도 역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 방식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시지 기록은 공사 분쟁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강한 자료입니다.
공사가 늦어진다고 느껴지는 순간부터 상황을 적어 보내두면, 나중에 그 자체가 공사 진행 상황의 기록이 됩니다.
유사 사건 체크포인트 |
계약서에 설계도서 제출, 공사기간, 해지 사유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공사가 멈춰 있던 시점을 보여주는 메시지나 사진이 남아 있는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방법과 시점이 계약서 요건에 맞는지
지급한 금액과 날짜가 이체내역으로 확인되는지
다른 업체를 통해 마무리했다면 그 계약서와 지급내역을 확보했는지
맺으며 |
민사 사건은 계약서 한 장, 문자 한 줄, 입금내역 하나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공사 분쟁은 특히 시점별 기록이 쌓여 있는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폭이 달라집니다.
김석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한 뒤 14년간 민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부동산·건설 분쟁과 공사대금 사건에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서면을 의뢰인과 함께 검토한 뒤 제출하며 진행 상황을 공유합니다.
수임보다 정확한 진단이 먼저입니다.
사건의 가능성과 위험요소를 먼저 검토한 뒤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첫 상담에서 수임을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들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한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