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약 페이백 조항으로 지급 보수 환수, 항소까지 지킨 사례
2026-10-26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일정 사유가 생기면 이미 지급한 보수를 돌려받기로 하는 조항을 두는 계약이 있습니다. 흔히 페이백 조항이라고 부릅니다.
막상 환수를 요구하면 상대방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며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인천지방법원 항소심은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5나54225).
의뢰인이 청구한 1,265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가 확인되었고, 항소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김석주 변호사가 원고인 의뢰인 측 소송대리인으로 1심과 항소심을 수행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2024년 2월 모금 대행 업체와 대면 모금을 통한 후원자 개발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 모집 목표는 계약기간 내 총 출금액 4,800만 원이었습니다.
보수 구조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신규 후원자를 개발하면 그 후원자의 첫 출금액에 10배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매월 1만 원씩 후원하기로 한 사람을 한 명 유치하면 10만 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계약서에는 페이백 조항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한 번 출금된 뒤 해지된 경우, 3개월 중 네 번 미만 출금 후 해지된 경우, 정산이 끝난 뒤 3개월 연속 후원이 끊긴 경우, 계약기간 안에 단기성 후원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수를 전액 돌려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은 여러 차례 현장 안내를 요청했습니다.
2024년 4월에는 한 번만 입금하겠다고 한 후원자가 정기후원으로 접수되었으니 철저한 교육을 부탁한다는 메시지를, 7월에는 한 번만 후원하는 줄 알았고 정기후원인지 몰랐다는 후원자 세 명의 민원이 있었다며 현장에서 정기후원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부탁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단기성 후원, 3개월 연속 미후원 등 페이백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고, 의뢰인은 9월부터 11월까지의 실적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정산을 요청했습니다. 합계 1,265만 원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
상대방은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첫째, 후원자가 후원을 계속할지는 자신의 통제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영역이므로 이를 이유로 실적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계약기간 동안 의뢰인의 지침에 따라 후원자 모집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고 후원 유형에 관해 고의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식으로 실적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핵심쟁점 |
① 페이백 조항이 유효한지, 통제 범위 밖의 사유를 환수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② 수탁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도 환수를 구할 수 있는지
③ 환수 사유의 발생과 금액 산정이 확인되는지
김석주 변호사의 대응 |
첫째, 청구원인을 정확히 세웠습니다. |
이 사건의 청구는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으니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서 정한 환수 사유가 발생했으니 약정대로 정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분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상대방은 부정한 실적 제출이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애초에 그것은 청구의 근거가 아니었습니다.
둘째, 계약서 문언을 그대로 제시했습니다. |
페이백 조항에는 한 번 출금 후 해지, 미납, 정산 완료 이후 연속 후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 환수가 발생하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돌려받는지가 계약서에 쓰여 있다면, 그 사유가 누구의 통제 아래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셋째, 환수 사유와 금액을 월별·건별로 산정했습니다. |
9월 실적 5건, 10월 실적 10건, 11월 실적 46건에 대해 각 납부금액 합계에 계약상 배수를 적용해 정산액을 계산했습니다. 세 차례의 정산 요청 내역이 그대로 청구금액이 되었습니다.
넷째, 계약 이행 과정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
정기후원 안내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여러 차례 메시지로 전달해 온 기록은, 환수 사유가 어떤 맥락에서 발생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항소심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통제 범위를 벗어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에 어떤 경우 환수가 발생하는지가 명시되어 있는 이상 그 사유가 상대방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다는 사정만으로 페이백 조항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정한 실적 제출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적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정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서 정한 환수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을 이유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1,265만 원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대방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
같은 사실관계라도 무엇을 청구의 근거로 삼느냐에 따라 다툼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전제로 청구하면 그 잘못을 증명해야 하지만, 계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을 전제로 청구하면 그 사유가 생겼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성과 연동 보수와 환수 조항을 함께 두는 계약에서는, 어떤 경우에 돌려받는지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유가 열거되어 있으면 나중에 책임 소재를 두고 다투는 폭이 줄어듭니다. 다만 조항의 내용과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 체크포인트 |
환수 사유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지
환수 금액의 산정 방식이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지
환수 사유의 발생이 자료로 확인되는지, 건별로 정리되는지
계약 이행 과정에서 문제를 지적한 기록이 남아 있는지
정산 요청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확인되는지
맺으며 |
민사 사건은 계약서 한 장, 문자 한 줄, 정산 내역 하나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계약 분쟁에서는 특히 청구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가 다툼의 폭을 결정합니다.
김석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한 뒤 14년간 민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계약분쟁과 채권회수 사건에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서면을 의뢰인과 함께 검토한 뒤 제출하며 진행 상황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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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들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한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