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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 페이백 조항으로 지급 보수 환수, 항소까지 지킨 사례

2026-10-26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일정 사유가 생기면 이미 지급한 보수를 돌려받기로 하는 조항을 두는 계약이 있습니다. 흔히 페이백 조항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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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환수를 요구하면 상대방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며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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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에서 인천지방법원 항소심은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5나5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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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청구한 1,265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가 확인되었고, 항소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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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주 변호사가 원고인 의뢰인 측 소송대리인으로 1심과 항소심을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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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2024년 2월 모금 대행 업체와 대면 모금을 통한 후원자 개발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 모집 목표는 계약기간 내 총 출금액 4,800만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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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구조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신규 후원자를 개발하면 그 후원자의 첫 출금액에 10배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매월 1만 원씩 후원하기로 한 사람을 한 명 유치하면 10만 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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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계약서에는 페이백 조항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한 번 출금된 뒤 해지된 경우, 3개월 중 네 번 미만 출금 후 해지된 경우, 정산이 끝난 뒤 3개월 연속 후원이 끊긴 경우, 계약기간 안에 단기성 후원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수를 전액 돌려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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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은 여러 차례 현장 안내를 요청했습니다.

2024년 4월에는 한 번만 입금하겠다고 한 후원자가 정기후원으로 접수되었으니 철저한 교육을 부탁한다는 메시지를, 7월에는 한 번만 후원하는 줄 알았고 정기후원인지 몰랐다는 후원자 세 명의 민원이 있었다며 현장에서 정기후원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부탁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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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단기성 후원, 3개월 연속 미후원 등 페이백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고, 의뢰인은 9월부터 11월까지의 실적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정산을 요청했습니다. 합계 1,265만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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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주장

상대방은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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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후원자가 후원을 계속할지는 자신의 통제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영역이므로 이를 이유로 실적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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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계약기간 동안 의뢰인의 지침에 따라 후원자 모집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고 후원 유형에 관해 고의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식으로 실적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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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쟁점

① 페이백 조항이 유효한지, 통제 범위 밖의 사유를 환수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② 수탁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도 환수를 구할 수 있는지

③ 환수 사유의 발생과 금액 산정이 확인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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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주 변호사의 대응

첫째, 청구원인을 정확히 세웠습니다.

이 사건의 청구는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으니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서 정한 환수 사유가 발생했으니 약정대로 정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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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분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상대방은 부정한 실적 제출이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애초에 그것은 청구의 근거가 아니었습니다.

둘째, 계약서 문언을 그대로 제시했습니다.

페이백 조항에는 한 번 출금 후 해지, 미납, 정산 완료 이후 연속 후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 환수가 발생하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돌려받는지가 계약서에 쓰여 있다면, 그 사유가 누구의 통제 아래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셋째, 환수 사유와 금액을 월별·건별로 산정했습니다.

9월 실적 5건, 10월 실적 10건, 11월 실적 46건에 대해 각 납부금액 합계에 계약상 배수를 적용해 정산액을 계산했습니다. 세 차례의 정산 요청 내역이 그대로 청구금액이 되었습니다.

넷째, 계약 이행 과정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정기후원 안내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여러 차례 메시지로 전달해 온 기록은, 환수 사유가 어떤 맥락에서 발생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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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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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범위를 벗어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에 어떤 경우 환수가 발생하는지가 명시되어 있는 이상 그 사유가 상대방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다는 사정만으로 페이백 조항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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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실적 제출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적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정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서 정한 환수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을 이유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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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1,265만 원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대방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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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의미

같은 사실관계라도 무엇을 청구의 근거로 삼느냐에 따라 다툼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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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잘못을 전제로 청구하면 그 잘못을 증명해야 하지만, 계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을 전제로 청구하면 그 사유가 생겼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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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연동 보수와 환수 조항을 함께 두는 계약에서는, 어떤 경우에 돌려받는지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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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열거되어 있으면 나중에 책임 소재를 두고 다투는 폭이 줄어듭니다. 다만 조항의 내용과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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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체크포인트

  • 환수 사유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지

  • 환수 금액의 산정 방식이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지

  • 환수 사유의 발생이 자료로 확인되는지, 건별로 정리되는지

  • 계약 이행 과정에서 문제를 지적한 기록이 남아 있는지

  • 정산 요청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확인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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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으며

민사 사건은 계약서 한 장, 문자 한 줄, 정산 내역 하나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계약 분쟁에서는 특히 청구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가 다툼의 폭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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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한 뒤 14년간 민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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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분쟁과 채권회수 사건에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서면을 의뢰인과 함께 검토한 뒤 제출하며 진행 상황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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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임보다 정확한 진단이 먼저입니다.

  • 사건의 가능성과 위험요소를 먼저 검토한 뒤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 첫 상담에서 수임을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들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한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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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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