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 피고가 되었을 때 – 청구 기각받은 대응 사례
2026-10-26
손해를 입었다며 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했을 때, 금액이 크지 않다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액수가 작더라도 배상 책임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인천지방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4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6가소34).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김석주 변호사가 피고인 의뢰인 측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판결에서 확인되는 내용 |
이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판결문에 이유가 기재되지 않아, 확인되는 것은 주문과 청구취지뿐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400만 원과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에게 부담시켰습니다.
사건명은 손해배상(기)입니다.
일부라도 인용되지 않고 전부 기각되었다는 것은, 법원이 배상 책임의 요건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음을 뜻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구조 |
여기서부터는 이 사건에 한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가해행위가 있을 것, 그 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것, 행위가 위법할 것,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배상을 구하는 쪽이 이 요건들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증명되지 않으면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과관계입니다.
상대방의 행위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면 책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손해의 발생과 액수입니다.
손해가 실제로 생겼는지, 얼마인지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액수를 특정하기 어려워 객관적인 산정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피고 입장에서 검토할 지점 |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되었다면 다음 순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 그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되는지를 봅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라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가 다른 원인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액수의 근거가 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청구금액이 막연히 제시된 경우에는 그 산정 근거를 다투는 것만으로도 쟁점이 좁혀집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사건의 의미 |
청구금액이 크지 않은 사건이라도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응소를 포기하면 그대로 인용되어 집행까지 이어집니다.
다만 소액사건은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판결문에 이유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판단 근거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므로 결과 역시 달라집니다.
유사 사건 체크포인트 |
상대방이 주장하는 가해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 경위가 어떠한지
그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주장하는 손해가 그 행위에서 비롯된 것인지, 다른 원인은 없는지
청구금액의 산정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맺으며 |
민사 사건은 계약서 한 장, 문자 한 줄, 입금내역 하나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은 특히 요건별로 나누어 따져볼 때 다툴 지점이 드러납니다.
김석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한 뒤 14년간 민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손해배상·위자료 사건에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서면을 의뢰인과 함께 검토한 뒤 제출하며 진행 상황을 공유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들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한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