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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 피고가 되었을 때 – 청구 기각받은 대응 사례

2026-10-26

손해를 입었다며 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했을 때, 금액이 크지 않다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액수가 작더라도 배상 책임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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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에서 인천지방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4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6가소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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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김석주 변호사가 피고인 의뢰인 측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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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서 확인되는 내용

이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판결문에 이유가 기재되지 않아, 확인되는 것은 주문과 청구취지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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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에게 400만 원과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에게 부담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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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은 손해배상(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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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라도 인용되지 않고 전부 기각되었다는 것은, 법원이 배상 책임의 요건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음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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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의 구조

여기서부터는 이 사건에 한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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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가해행위가 있을 것, 그 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것, 행위가 위법할 것,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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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을 구하는 쪽이 이 요건들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증명되지 않으면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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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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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인과관계입니다.

상대방의 행위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면 책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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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손해의 발생과 액수입니다.

손해가 실제로 생겼는지, 얼마인지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액수를 특정하기 어려워 객관적인 산정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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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입장에서 검토할 지점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되었다면 다음 순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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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저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경위였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그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되는지를 봅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라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인과관계와 손해액도 따져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가 다른 원인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액수의 근거가 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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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이 막연히 제시된 경우에는 그 산정 근거를 다투는 것만으로도 쟁점이 좁혀집니다.

  • 소멸시효도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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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의미

청구금액이 크지 않은 사건이라도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응소를 포기하면 그대로 인용되어 집행까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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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액사건은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판결문에 이유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판단 근거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므로 결과 역시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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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체크포인트

  • 상대방이 주장하는 가해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 경위가 어떠한지

  • 그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는지

  • 주장하는 손해가 그 행위에서 비롯된 것인지, 다른 원인은 없는지

  • 청구금액의 산정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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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으며

민사 사건은 계약서 한 장, 문자 한 줄, 입금내역 하나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은 특히 요건별로 나누어 따져볼 때 다툴 지점이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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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한 뒤 14년간 민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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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위자료 사건에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서면을 의뢰인과 함께 검토한 뒤 제출하며 진행 상황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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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임보다 정확한 진단이 먼저입니다.

  • 사건의 가능성과 위험요소를 먼저 검토한 뒤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 첫 상담에서 수임을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들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한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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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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