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지만 청구 전액 인정받은 사례
2026-10-26
돈이 건너간 사실은 분명한데,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법이 마련해 둔 길이 부당이득 반환청구입니다.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라면, 그 이익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의뢰인 두 분이 상대방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음에도 김석주 변호사가 청구 금액 전부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두 분이었고, 두 분은 각자의 몫으로 상대방에게 같은 금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자세히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부당이득 사건이 늘 그렇듯, 핵심은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법률상 원인이 있었는지, 그리고 의뢰인별로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법원은 의뢰인들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두 분에게 각 7,659,282원, 합계 15,318,564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2026년 9월 12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가 더해졌습니다.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로, 상대방이 지급을 미룰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도 붙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주장 |
이 사건은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다투더라도, 청구의 근거가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청구 전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청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의 몫을 나누어 청구하고 그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보여줍니다.
금액이 아주 크지 않은 사건이라도 원금과 함께 연 12%의 지연이자, 소송비용, 가집행까지 받아낸다면 실제 회수 가능성은 훨씬 높아집니다.
다만 결과는 이익이 건너간 경위, 당사자 사이의 관계, 남아 있는 자료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 체크포인트 |
(1) 상대방에게 돈이나 이익이 건너간 사실을 계좌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
(2) 상대방이 그 이익을 보유할 계약이나 법적 근거가 있는지 검토
(3) 청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의 몫과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정리
(4)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원칙적으로 10년, 상사관계는 5년) 확인
맺으며 |
부당이득 분쟁은 돈이 건너간 사실보다, 그 돈이 왜 상대방에게 남아 있어서는 안 되는지를 설명하는 데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그 설명의 출발점은 계좌 내역과 당사자 사이에 오간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김석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부당이득·계약분쟁·채권회수 등 다양한 민사 사건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모든 상담은 김석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모든 서면은 의뢰인과 함께 검토한 뒤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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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들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한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