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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한 물건 값까지 청구한 물품대금 소송, 대부분 공제된 사례

2026-10-27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청구했는데, 그 금액에 이미 반품한 물건 값까지 들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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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해도 된다고 했잖아요"라고 말해도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없다면 막막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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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에서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한 물품대금 87만여 원 중 약 73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4만여 원만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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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의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소송비용도 3분의 2를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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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주 변호사가 피고인 의뢰인 측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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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온 거래 관계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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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를 시작할 당시 양측 사이에는 물품을 받은 뒤 한 달 이내에 반품하면 이를 받아주기로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약속은 별도의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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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공급받은 물품 중 약 73만 원어치를 수령 후 한 달 안에 택배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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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대방은 이 물품을 다시 의뢰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반품된 물품 값까지 포함해 합계 87만여 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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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주장

상대방은 공급한 물품 전부에 대해 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청구금액은 87만 8,000원이었고, 여기에는 의뢰인이 반품한 물품의 대금도 그대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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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을 받아주기로 한 약속이 계약서에 없다는 점이 상대방 주장의 바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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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① 계약서에 없는 반품 약속을 합의로 인정할 수 있는지

② 반품이 약속한 기한 안에 이루어졌는지

③ 반품된 물품을 상대방이 다시 보낸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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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주 변호사의 대응

첫째, 반품 합의의 존재를 거래 경위로 입증했습니다.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하면 성립하고, 말이나 행동으로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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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를 시작할 때 오간 내용과 그동안의 거래 방식을 통해 반품을 받아주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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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반품의 시점과 금액을 객관적 자료로 특정했습니다.

반품 약속은 "수령 후 한 달 이내"라는 기한이 붙어 있었으므로, 그 안에 반품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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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발송 기록은 보낸 날짜와 수신인이 남는 자료입니다.

반품 물품의 금액도 거래내역과 대조해 73만 400원으로 특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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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반품된 물품을 되돌려 보낸 행위의 의미를 짚었습니다.

반품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그 부분의 대금 지급의무는 사라집니다.

상대방이 물품을 다시 보낸 것은 합의에 어긋나는 행위이고, 그로써 이미 소멸한 대금채권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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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나눴습니다.

전체를 부인하는 대신 반품분을 공제한 나머지는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대응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다툴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는 것은 쟁점을 선명하게 만들고 심리를 빠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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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원은 거래 당시 수령 후 한 달 이내에 반품하면 이를 받아주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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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의뢰인이 73만 400원 상당의 물품을 수령 후 한 달 안에 택배로 반품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상대방이 이를 다시 보낸 것은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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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반품 물품에 해당하는 금액은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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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청구금액 87만 8,000원 중 73만 400원이 공제되어 14만 7,600원과 지연손해금만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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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3분의 2를 상대방이, 3분의 1을 의뢰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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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의미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다고 해서 약속이 없었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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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거래 경위와 당사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거래해 왔는지를 보고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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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를 입증하려면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택배 기록입니다.

언제 보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었기에 "한 달 이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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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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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다툴 근거가 있다면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이 사건도 청구액 자체는 100만 원이 되지 않았지만, 공제 주장이 받아들여져 상당 부분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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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체크포인트

  • 반품이나 교환에 관한 약속이 계약서에 없더라도 실제로 있었는지

  • 그동안의 거래에서 반품이 실제로 받아들여진 적이 있는지

  • 반품한 날짜가 택배 송장이나 운송장 번호로 확인되는지

  • 반품 물품의 품목과 금액을 거래내역서와 대조할 수 있는지

  • 상대방이 반품을 거부하거나 되돌려 보낸 기록이 남아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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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으며

민사 사건은 계약서 한 장, 문자 한 줄, 택배 송장 하나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서면이 없다고 해서 다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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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한 뒤 14년간 민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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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과 계약 분쟁 사건에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서면을 의뢰인과 함께 검토한 뒤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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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임보다 정확한 진단이 먼저입니다.

  • 사건의 가능성과 위험요소를 먼저 검토한 뒤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 첫 상담에서 수임을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들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한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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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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