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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거부, 1심 패소 뒤집고 승소한 항소심 사례

2026-10-27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아파트에 살면서, 그 집을 분양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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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다른 소송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미루고, 그러는 사이 법이 정한 신청기간이 지나가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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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에서 수원고등법원은 1심에서 패소했던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5나1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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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에게 7억 2,60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의뢰인의 청약을 승낙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소송 총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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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주 변호사가 원고인 의뢰인 측 소송대리인으로 항소심을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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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경기도 소재 공공건설임대아파트 한 세대에 2006년부터 거주해 온 임차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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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에는 임대기간 10년이 지나면 분양전환하며, 입주일 이후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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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임대사업자는 의뢰인에게 분양전환가격이 7억 2,600만 원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듬해 2월에는 관할 시장으로부터 의뢰인이 사는 세대를 포함한 분양전환승인을 받고, 절차를 진행한다는 안내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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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 분양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의 적법성을 둘러싼 별도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 소송은 현재까지도 파기환송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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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3년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분양계약이나 분양의 예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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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주장

상대방은 신청기간을 문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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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임차인이 분양전환에 응해야 하는 기간은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날부터 12개월인데, 의뢰인이 적법하게 분양전환 의사를 표시한 것은 그 기간이 한참 지난 2026년 3월의 소변경신청서가 처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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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의 의사표시들은 모두 적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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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에 담긴 의사표시는 보증금 공제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고, 주민등록표 등본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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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① 분양전환에 응해야 하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가처분으로 절차가 정지된 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

② 소장에 담긴 의사표시를 분양전환에 응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③ 임대사업자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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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주 변호사의 대응

첫째, 청구의 형태를 바꿨습니다.

1심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분양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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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는 이를 분양전환 매수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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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단계에서 계약 체결 자체를 구하는 형태로 청구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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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신청기간의 계산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분양전환 절차는 다른 임차인들이 제기한 가처분 결정으로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정지된 기간을 빼고 계산하면 신청기간의 종기는 2023년 11월 14일이 되고, 의뢰인의 소장은 그 전인 2023년 9월에 송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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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은 정지 기간을 빼지 않은 계산이었습니다.

셋째, 소장의 의미를 짚었습니다.

소장에서 분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면서 분양전환가격을 7억 2,600만 원으로 자인했다면, 그보다 앞선 단계인 분양전환에 응하겠다는 의사는 그 주장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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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공제를 주장한 것은 계약 성립 여부가 아니라 이미 성립한 계약의 이행 범위에 관한 다툼일 뿐입니다.

넷째,​ 우선 분양전환 의무의 성격을 정리했습니다.

이 의무가 공법상 의무에 그치지 않고 자격을 갖춘 임차인에게 계약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는 해석을 제시했고, 의뢰인이 입주 이후 변론종결 시까지 무주택자였다는 점을 사실조회 등으로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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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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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에 대해서는 가처분으로 정지된 기간을 제외하면 종기가 2023년 11월 14일이고, 소장 부본이 2023년 9월 20일 송달되었으므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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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에 분양전환에 응하는 의사표시가 담겨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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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본 미제출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사전 확인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려는 취지이지 등본을 내지 않으면 신청이 곧바로 부적법해진다는 뜻으로 보기 어렵고 효력요건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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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법원은 우선 분양전환 의무가 단순한 공법상 의무가 아니라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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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입주 후 변론종결 시까지 무주택자인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상대방은 7억 2,60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청약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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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의미

같은 사실관계라도 청구의 형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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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갈린 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로 바꾼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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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등기를 구하기보다 계약 체결 자체를 구하는 것이 사안의 구조에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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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계산도 중요합니다.

법이 정한 신청기간이 지난 것처럼 보여도, 그 사이에 절차가 법적으로 정지된 기간이 있었다면 그만큼은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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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상 기간이 지난 듯한 사건에서도 먼저 따져볼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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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공임대 분양전환 분쟁은 적용 법령과 관련 소송의 경과에 따라 사정이 크게 달라지며, 같은 단지에서도 세대별로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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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체크포인트

  • 입주자모집공고와 임대차계약서에 분양전환 시기·가격 산정 방식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 분양전환승인이 언제 이루어졌고 통보를 언제 받았는지

  • 가처분이나 다른 소송으로 절차가 정지된 기간이 있는지

  • 입주 이후 현재까지 무주택 요건이 유지되는지, 이를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

  • 분양전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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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으며

민사 사건은 계약서 한 장, 통지서 한 통, 날짜 하나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분쟁에서는 특히 청구의 형태를 어떻게 세우느냐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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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한 뒤 14년간 민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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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분쟁과 임대차 사건에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서면을 의뢰인과 함께 검토한 뒤 제출하며 진행 상황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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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임보다 정확한 진단이 먼저입니다.

  • 사건의 가능성과 위험요소를 먼저 검토한 뒤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 첫 상담에서 수임을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들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한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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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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