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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3곳 미수금 물품대금 소송, 청구액 전부 인용된 사례

2026-10-27

거래처 여러 곳에 미수금이 쌓여 있는데 각각 금액도 다르고 밀린 시점도 제각각이라면, 소송을 어떻게 걸어야 할지부터 막막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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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씩 따로 내자니 비용이 걱정이고, 한꺼번에 묶자니 정리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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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에서 인천지방법원은 의뢰인 회사가 세 곳의 거래처를 상대로 청구한 물품대금 합계 약 1,480만 원을 모두 인용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6가소4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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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도 상대방들이 부담하게 되었고 가집행 선고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김석주 변호사가 원고인 의뢰인 측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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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물품을 공급하는 법인입니다.

거래 상대방은 세 곳으로, 한 곳은 법인이고 나머지 두 곳은 개인 사업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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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거래처의 미수금은 각각 별개였습니다. 금액도 달랐고, 대금을 지급했어야 할 시점도 서로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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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오래된 미수금은 2022년에 지급기일이 지났고, 나머지는 2025년에 지급기일이 도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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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거래처 모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2026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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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주장

이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었고, 판결문에 당사자들의 주장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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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변론종결과 판결 선고가 같은 날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물품대금 자체에 대한 실질적인 다툼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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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① 세 거래처의 미수금을 하나의 소송에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② 각 거래처별 미수금액과 지급기일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

③ 지연손해금을 어느 시점부터 어떤 이율로 계산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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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주 변호사의 대응

첫째, 거래처별로 청구를 분리해 구성했습니다.

세 거래처는 각각 독립된 거래 관계에 있었으므로 연대책임을 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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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소송으로 묶어 진행하되 청구 자체는 거래처별로 나누어, 누가 얼마를 언제부터 부담하는지가 각각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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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문도 그 구조 그대로 세 항으로 나뉘어 나왔습니다.

둘째, 미수금액을 원 단위까지 특정했습니다.

물품대금 소송에서 금액이 "약 얼마"로 흐려지면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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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을 대조해 각 거래처별 잔액을 1원 단위까지 확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지급기일을 거래처별로 특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다음날부터 계산되므로, 각 거래의 결제 조건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세 거래처의 기산일이 2022년과 2025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넷째,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무의 법정이율은 민사 연 5%가 아니라 연 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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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송달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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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분을 청구 단계에서 정리해 두면 지연손해금 계산이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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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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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거래처에는 약 1,099만 원, 개인 거래처 두 곳에는 각각 약 272만 원과 약 109만 원의 지급이 명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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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거래처별 기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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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상대방들이 부담하고, 세 항 모두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변론종결일에 바로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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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의미

미수금이 여러 거래처에 흩어져 있을 때 각각 소송을 내면 비용과 시간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서로 연대책임 관계가 아니더라도 하나의 소송으로 묶어 진행하면서 청구만 거래처별로 나누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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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묶는다고 해서 정리가 느슨해져서는 안 됩니다.

누가 얼마를 언제부터 부담하는지가 거래처별로 명확히 특정되어야 판결 주문도 그대로 나오고, 나중에 집행할 때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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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비교적 짧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했거나 일부라도 변제한 사정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기간이 지난 것처럼 보여도 포기하기 전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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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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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체크포인트

  • 거래처별 미수금 잔액이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대조해 확정되는지

  • 각 거래의 결제 조건과 지급기일이 확인되는지

  • 마지막 거래일이나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

  •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거나 일부 변제한 기록이 남아 있는지

  • 거래 상대방이 법인인지 개인인지, 대표자 개인에게도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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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으며

민사 사건은 계약서 한 장, 문자 한 줄, 입금내역 하나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미수금 사건은 특히 거래 자료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느냐에 따라 회수까지 걸리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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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한 뒤 14년간 민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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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와 물품대금 사건에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서면을 의뢰인과 함께 검토한 뒤 제출하며 진행 상황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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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임보다 정확한 진단이 먼저입니다.

  • 사건의 가능성과 위험요소를 먼저 검토한 뒤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 첫 상담에서 수임을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들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한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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