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3곳 미수금 물품대금 소송, 청구액 전부 인용된 사례
2026-10-27
거래처 여러 곳에 미수금이 쌓여 있는데 각각 금액도 다르고 밀린 시점도 제각각이라면, 소송을 어떻게 걸어야 할지부터 막막해집니다.
한 건씩 따로 내자니 비용이 걱정이고, 한꺼번에 묶자니 정리가 안 됩니다.
이번 사례에서 인천지방법원은 의뢰인 회사가 세 곳의 거래처를 상대로 청구한 물품대금 합계 약 1,480만 원을 모두 인용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6가소404700).
소송비용도 상대방들이 부담하게 되었고 가집행 선고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김석주 변호사가 원고인 의뢰인 측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물품을 공급하는 법인입니다.
거래 상대방은 세 곳으로, 한 곳은 법인이고 나머지 두 곳은 개인 사업자였습니다.
세 거래처의 미수금은 각각 별개였습니다. 금액도 달랐고, 대금을 지급했어야 할 시점도 서로 달랐습니다.
가장 오래된 미수금은 2022년에 지급기일이 지났고, 나머지는 2025년에 지급기일이 도래했습니다.
세 거래처 모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2026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
이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었고, 판결문에 당사자들의 주장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변론종결과 판결 선고가 같은 날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물품대금 자체에 대한 실질적인 다툼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쟁점 |
① 세 거래처의 미수금을 하나의 소송에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② 각 거래처별 미수금액과 지급기일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
③ 지연손해금을 어느 시점부터 어떤 이율로 계산할 것인지
김석주 변호사의 대응 |
첫째, 거래처별로 청구를 분리해 구성했습니다. |
세 거래처는 각각 독립된 거래 관계에 있었으므로 연대책임을 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의 소송으로 묶어 진행하되 청구 자체는 거래처별로 나누어, 누가 얼마를 언제부터 부담하는지가 각각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판결 주문도 그 구조 그대로 세 항으로 나뉘어 나왔습니다.
둘째, 미수금액을 원 단위까지 특정했습니다. |
물품대금 소송에서 금액이 "약 얼마"로 흐려지면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을 대조해 각 거래처별 잔액을 1원 단위까지 확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지급기일을 거래처별로 특정했습니다. |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다음날부터 계산되므로, 각 거래의 결제 조건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세 거래처의 기산일이 2022년과 2025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넷째,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했습니다. |
상행위로 생긴 채무의 법정이율은 민사 연 5%가 아니라 연 6%입니다.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이 구분을 청구 단계에서 정리해 두면 지연손해금 계산이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과 |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인 거래처에는 약 1,099만 원, 개인 거래처 두 곳에는 각각 약 272만 원과 약 109만 원의 지급이 명해졌습니다.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거래처별 기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됩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들이 부담하고, 세 항 모두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변론종결일에 바로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의미 |
미수금이 여러 거래처에 흩어져 있을 때 각각 소송을 내면 비용과 시간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서로 연대책임 관계가 아니더라도 하나의 소송으로 묶어 진행하면서 청구만 거래처별로 나누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묶는다고 해서 정리가 느슨해져서는 안 됩니다.
누가 얼마를 언제부터 부담하는지가 거래처별로 명확히 특정되어야 판결 주문도 그대로 나오고, 나중에 집행할 때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비교적 짧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했거나 일부라도 변제한 사정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기간이 지난 것처럼 보여도 포기하기 전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집니다.
유사 사건 체크포인트 |
거래처별 미수금 잔액이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대조해 확정되는지
각 거래의 결제 조건과 지급기일이 확인되는지
마지막 거래일이나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거나 일부 변제한 기록이 남아 있는지
거래 상대방이 법인인지 개인인지, 대표자 개인에게도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맺으며 |
민사 사건은 계약서 한 장, 문자 한 줄, 입금내역 하나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미수금 사건은 특히 거래 자료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느냐에 따라 회수까지 걸리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김석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한 뒤 14년간 민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채권회수와 물품대금 사건에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서면을 의뢰인과 함께 검토한 뒤 제출하며 진행 상황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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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들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한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